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이 하반기인 6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방법과 그 대상에 대해 공유 드립니다. 부부 소득제한이 없으며 이웃도 돌봄조력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제한 조건도 까다롭지 않은 편이인데요. 선착순이니 빠른 접수를 통해 꼭 혜택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부르는 다른 명칭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이라는 말은 조부모가 손주들을 돌보는 부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타지자체의 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경기도의 경우 타지역의 조부모 돌봄수당이라는 정책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닌 이웃주민까지도 돌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확장한 부분에서 궤를 달리합니다.
경기도 대표 복지정책인 360도 언제나 돌봄에 포함된 수당 부분인 만큼 많은 경기도민이 해당 혜택을 받을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 소진시 마감되는 정책인만큼 하루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및 기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올해 6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의 기간 동안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부모가 직접 경기민원24 홈페이지 경기민원 신청 페이지에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접수기간이 되지 않아 공식적으로 민원 접수 항목에 나타나지 않지만 다가오는 6월 전에 경기민원24 접수 예정 항목에서 해당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부모와 아이, 돌봄 조력자 양측 모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대상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부모와 아이 그리고 돌봄 조력자 모두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와 아이의 경우 경기도 내 13개 시군(화성, 광명, 평택, 하남, 군포, 안성, 포천, 구리,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아이의 나이는 생후 만 24개월에서 48개월로 한정됩니다.
반면 돌봄조력자는 4촌 이내의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 또한 가능한 부분인데요.
4촌 이내의 친인척은 타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웃주민의 경우 같은 동네 즉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여야 하며 동일한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선정되었다고 무조건 돌봄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활동 전에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서 아동학대예방이나 아동안전 등에 대한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활동이 가능합니다.
해당 정책은 가장 큰 장점은 아마 맞벌이 부부로서 합산 소득이 크더라도 소득 부분에 관계 없이 위 조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경기도민으로서의 혜택이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얼마?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의 경우 아동 1명을 돌봐줄 경우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4명 이상일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당이 상승하지는 않고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돌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