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상세가이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을 통해 미리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제 병원이나 약국, 요양기관에 방문할 때 본인 확인이 필수로 변했습니다. 현물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챙겨 다니는 것이 불편하다면 꼭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해 두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은 말 그대로 건강보험증 수첩이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디지털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이제 병원이나 약국, 요양 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 기관에 접수할 때 본인임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건강보험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이 있으나 요근래 대부분은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모바일 신분증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본인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은 아직 5천만 국민 중 10만 명 남짓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모바일-건강보험증-발급

모바일 신분증은 발급 일자와 같이 실물 주민등록증을 보며 입력해야 할 까다로운 항목이 많은 반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더욱 쉽게 발급이 가능하니 둘 중 고민이시라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을 권장 드립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 보면 아주 간단하니 천천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앱을 검색해주세요.
2. 설치 후 앱을 실행하여 개인임을 선택합니다.
3. 한국어로 언어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4. 기능 접근 권한 안내를 읽고 확인해주세요.
5. 서비스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에 체크 후 확인해주세요.
6. 전화 및 알림 접근 권한을 허용해주세요. 허용하지 않으면 앱이 종료됩니다.
7. 하단의 본인확인하기를 선택해주세요.
8. 본인확인 인증 안내를 보고 다음 버튼을 선택합니다.
9. 본인인증 방법을 선택해주세요. (휴대폰인증 또는 금융인증)
10. 비밀번호 4자리를 설정해주세요.
11. 설정한 비밀번호 4자리를 다시 입력합니다.
12.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13. 모바일 건강보험증 또는 QR제출로 간편하게 이용해보세요.

본인 확인 이유

매번 병원에 갈 때마다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 주소만 알고 있으면 타인 거로 진료를 보는 경우도 가능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건강보험 자격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몰래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 급여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천문학적으로 발생해왔었죠.

미국의 경우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나 보험사항을 신분증 및 보험 카드를 통해 확인해야 접수가 가능한데요.

지금까지 왜 이렇게 늦게 본인 확인 제도가 도입되었는지조차 사실 의문스러울만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인 확인 예외 사유

본인 확인을 하지 않는 예외적인 사유도 물론 있습니다. 신분증이 아직 발급이 되지 않은 경우나 응급 환자 등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텐데요.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미성년자 :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 당연히 예외적인 사유입니다.
  2.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위급한 응급환자들은 당연히 제외됩니다.
  3. 재진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임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료를 볼 경우 제외됩니다.
  4. 처방약 조제 : 의사가 처방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받는 경우 제외됩니다.
  5. 진료 의뢰나 회송 : 진료 의뢰를 받거나 회송받는 경우 제외됩니다.
  6. 기타 사유 : 거동이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대상은 제외됩니다.
    (중증장애자,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이 그 대상)

Q&A

해당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분 확인 안되면 아예 진료 못 받나요?

신분증도 안 가져왔고 휴대폰도 두고 왔다면 진료를 못 보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료는 받을 수 있으나 건강보험이 미적용된 의료비 전체를 본인부담금으로 결제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긴 하지만요.

물론 이것도 진료 후 14일 내에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대체 서류와 함께 병원 영수증 등 기관 안내에 따른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건강 보험 적용 부분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빌려주면 처벌받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건강 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빌려주거나 도용해서 진료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정책 시행을 계기로 신원 확인 의무를 하지 않은 의료 기관 또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니 혹시나 나쁜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대리처방도 못받아요?

대리 처방의 경우 당연히 본인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대리 처방받는 사유가 대상자의 의식불명, 거동 곤란, 동일한 질환으로 인한 계속 진료, 같은 처방 등의 사유로 받는 것이며 본인 확인보다 더욱 복잡한 구비 서류들이 필요하기에 사실 본인 확인은 자연스레 된다고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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