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번호 변경 안하면 과태료 50만원?


반려동물 등록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실텐데요. 소유주나 강아지한테 변동이 생기면 반려동물 등록번호 변경 신고를 꼭 해주셔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어떤 경우에 변경 신고를 하는지,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번호 변경



사람과 마찬가지로 강아지도 집이 바뀌거나 이름을 바꾸면 변경신고를 해 주어야 되는데요.
변경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변경 신고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유자가 바뀌거나 개명했을 때
  2.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했을 때
  3. 등록된 반려견을 잃어버리거나 찾았을 때
  4. 무지개다리를 건넜을 때
  5. 칩이 파손되거나 분실했을 경우

변경 신고는 시군구에서도 가능하지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손쉽게 가능합니다.
케이스별 상세한 변경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리오니 순서대로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주소변경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방문
  • 로그인
  • 주소변경온라인 신청하기 버튼 선택
  • 주소변경 신청
  • 등록

② 보호자 정보 변경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방문
  • 로그인
  • MyPage
  • 회원정보수정

③ 등록동물의 분실,회수,사망 등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방문
  • 로그인
  • 등록동물정보변경/등록증출력 또는 MyPage > 등록동물(변경)정보
  • 동물등록분실 또는 사망사유(소유, 등록동물의 분실, 등록동물의 사망, 등록동물의 분실 후 회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체크
  • 수정 버튼 선택

✅ 반려동물 등록번호 등록 안할시 과태료 100만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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